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오늘 딸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왔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에서 거래하는 금액을 증여세로 신고해야 한다는 부분 알고 계신가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세 신고는 첫 거래전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것이 편리한데요.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엄청 복잡합니다. 매수한 종목별로 매수가, 수량 등 입력과 더불어 증여금액도 2개월이 지난후 주식의 평균가격으로 증여가격이 정해지는 등 과정이 많이 복잡합니다. 반드시 증여 신고 후 주식거래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오늘 제가 홈택스를 통한 셀프 증여세 신고를 해보니 전혀 어렵지 않아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되시도록 알려드릴게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세 신고

 

1. 자녀 명의 국세청홈택스 ID 가입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자녀 명의의 홈텍스 ID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녀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고 부모의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가입 가능하니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ID 가입 바로가기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세 신고를 위해 자녀 명의의 ID를 가입하셨다면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텍스 증여세 신고 절차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려드릴테니 빨간색 테두리 부분을 선택 및 공란에 입력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 [기본정보입력]

1) 기본정보 입력

2) 증여재산명세 입력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세 신고절차를 위에 예시까지 진행하셨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증여재산 - 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를 선택하신 후 증여세 신고를 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저는 딸 증권계좌로 420만원을 입금했고 이 금액만큼 거래를 하였기에 420만원 입력하였습니다.

3) 세액계산 입력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세 신고를 위해 위 단계까지 진행하셨다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부분! 26번 증여재산 공제의 직계존비속에 0원이면 세금이 10%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10년동안 2,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입니다.

26번 직계존비속 항목에 실제 주식 거래를 위해 입금 및 거래하는 금액을 입력을 해주신다면 세금은 자동으로 0원으로 결정 됩니다.

 

4)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고 내역 조회를 확인해보면 부속서류제출여부가 N으로 확인 되실겁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식계좌로의 현금이체 내역을 첨부하면 완료가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은 파일을 업로드 했고 이체 내역은 휴대폰 캡쳐한 사진으로 바로 등록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세 신고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3.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 관련 주의 사항

- 자녀 계좌로 해외주식을 매매 시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 배당수익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지 않음), 즉 배당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통한 잦은 매매를 할 경우에는 차명계좌로 인식이 된다는 의심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그 기준이 매우 애매하기에 되도록이면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매수만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보통 자녀들의 주식계좌는 단기가 아닌 장기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미리 증여세 신고를 통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투자 후에 수익이 발생 했을경우 그 수익에 대해서 따로 증여세를 안내도 된니다. 미성년자 기준(18세 미만) 10년 동안 2천만원 비과세, 성년의 경우 5천만원 비과세, 즉 태어난 후 2천만원, 11세 2천만원, 21세 5천만원, 31세 5천만원 증여시 총 1.4억의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 점 잊지 마시고 미성년자의 주식계좌 거래 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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