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적금 시작

청년 희망적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청년 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으로 21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시에 앞서 9일부터 18일까지는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청년 희망적금에 대해서 가입 가능 여부 및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 희망적금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 바로가기

 


청년 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제공 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 5000원인데요.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기 시 총 129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도 좋은데 저축장려금 36만 원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하니 가입대상자께서는 무조건 가입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청년 희망적금 대상자


청년 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전전 연도(20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 희망자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 대상자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희망적금 정식 출시 후 가입절차


청년 희망적금 정식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1991년,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하고, 1987,92,97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 희망적금 Q & A

 

청년 희망적금 Q & A 바로가기


청년 희망적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기간 한정이라 이번에 마감되면 추가로 또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9일부터 진행되는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하시어 꼭 좋은 기회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이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 문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 서민금융진흥원 본부(02-2128-8216)
  • 은행연합회 본부(02-370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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