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부세란 2005년부터 6월 신설되어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를 뜻하는데요. 종부세는 오로지 보유 정도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것이라 재산세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최근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것 같네요. 집값이 급등하여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과세 기준 완화가 효과가 없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보유 주택의 공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의 부담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종부세 계산방법과 과세대상 등 알려드릴테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 종부세 계산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기에 앞서 먼저 2가지를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1. 소유한 주택 공시 가격을 확인합니다.
  2. 해당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분 : 전국 합산[공시 가격 X (1 - 감면비율)] - 6억원 X 95%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홈텍스로 이동합니다.

 

>종부세 계산하기<

 

 

종부세 계산방법에서 95%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며,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가 적용이 됩니다. 공제금액의 경우 6억원이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1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1주택자에게는 좀 더 완화 됩니다.

6억원씩 공제를 받는 부부(합산 12억원) 공동명의의 기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서울에 고가의 1주택 실거주자는 종부세 부담이 낮은 반면 지방의 다주택자의 경우는 종부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 가격 조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을 참고하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로 부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최대 12억원(각 6억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종부세 기준이 9억원이었을 때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이 11억으로 오르면서 부부 공동명의 12억원 과의 차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1주택자 단독 명의자들은 오히려 장기보유와 고령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불리하겠죠? 또한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12억원의 종부세공제를 받게 되어도 추가 세액공제가 없어서 12억원 초과분이 커질수록 세금이 더 많아 지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2. 종부세 납부절차

기본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면 보유세가 있는데요. 보유세의 의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자는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를 하며,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경우는 12월에 납부합니다.

3.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종부세 납부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납부기간은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15일 기간이며,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오는 첫 번째 평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또 납부할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 세액의 일부를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로도 처리 가능한 점 잊지마시구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분양 주택 혹은 임대주택 등,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 토지에 관해서는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자주 바뀌고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납세에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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