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일단 기초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기초연금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기초연금 수혜대상인지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연중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증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
  •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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