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 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때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사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금 금액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저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 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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