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총정리 Q&A
- 일상
- 2022. 2. 9.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동수당법』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연령 확대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사전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직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께 이 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아동수당 연령 확대 사전 신청이 진행되오니 복지로 사이트에 공지사항을 확인하신 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연령확대 사전 신청
올해부터 『아동수당법』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까지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연령 확대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사전 신청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 사전신청 기간 : 2022년 2월 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사전신청 대상 :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 신청 시 유의사항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월에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 중 계좌 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①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
복지로 홈페이지 내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2015년 2월 ~ 3월 출생 아동)
계좌변경 신청(온라인, 방문) 또는 보호자 변경 신청(방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2014년 2월 ~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업는 아동은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이 중단되는 점 참고하세요.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은 모두 지급 대상이 됩니다.
-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 처리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주의사항
아동수당 신청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행 만 7시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면 3월 31일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2014년 2월에서 2014년 4월생 3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수당을 받게 되는데, 해당 아동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니 확인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런 복지 혜택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정책은 적극 환영이네요. 아동수당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이 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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