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2m 제한 Q&A
- 일상
- 2022. 2. 10.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공용주택 등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가 강화되는데요. 이 같은 관리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요즘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규칙은 매년 증가하는 반려견과의 공존을 위해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에 대한 배려, 반려견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것 같네요.
반려견 목줄 2m 제한 Q&A
1. 반려견 목줄 2m 달라지는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목줄이나 가슴줄이 2m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신설됐습니다.
2. 반려견 목줄 2m 넘을 경우 사용 여부?
▶ 반려견 목줄 2m가 넘을 경우에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2m가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거나 고정시키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합니다. 즉, 줄의 길이와 상관없이 반려견을 2m 이내로 잡고 있으면 된니다.
3.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무조건 단속 대상?
▶반려견 목줄 2m가 넘으면 의무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를 넘는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보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최초 위반 시에는 20만원을, 2차·3차 적발 시에는 각각 30만원·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니 반려견 동반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세요.
4. 반려견 목줄 2m 대형견과 소형견 구분은?
▶반려견 목줄 2m 규정은 대형견, 소형견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단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5. 공용주택 등 내부공간,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3층 이하), 다가구주택(19세대 이하 거주,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3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이야기 하며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단독주택, 상가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사항과는 별개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목줄·가슴줄 2m 이내도 적용됩니다.
반려견 목줄 2m 이내 개정된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11일부터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가 강화를 위해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가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되오니 반려견을 동반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 꼭 유념하시어 새롭게 변경되는 규정 숙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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